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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13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0. 02:21 경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관동 동에 있는 덕정 사거리 앞 도로를 가 던 중, 직전 김해시 C 사거리에서 신호위반을 한 것을 이유로 김해서 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단속되어 위 승용차를 정 차하였다.

피고인은 김해서 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단속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음주 감지기 반응이 있으며 피고인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시인하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측정거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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