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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64』 피고인은 2017. 10. 25. 경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개인 대부업자를 사칭하면서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

대출금을 모두 갚으면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

’라고 연락한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주고 그 무렵 위 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으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 고단 445』 피고인은 2018. 2. 2. 09:32 경 경남 김해시 부곡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잠이 들었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 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 『2018 고단 4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사본

1. 피의 자 적발 당시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대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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