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9. 21:2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갤 로 퍼 2 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C 주차장 담을 들이받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 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과 김해서 부 경찰서 G 계로 임의 동행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김해서 부 경찰서 G 계 소속 경사 H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횡설 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04 경부터 22:35 경까지 약 30 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 징역 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구형 : 징역 10월 선고 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 80 시간 가중 사유 : 보행이 빈번한 곳에서 교통사고를 냄, 동종 처벌 전력( 음주 운전 벌금형 1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