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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24 2015가단114560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6.부터 2015. 12. 2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자금난을 겪고 있던 피고가 2015. 3. 15. C과 사이에 피고가 액면 1억 3,860만 원, 만기 2015. 6. 16.인 전자어음을 발행하고 C이 위 어음을 차용하여 자금 조달에 사용하되, 피고는 위 어음을 C이 지정한 원고에게 이체하고, 조달금액을 각 50%의 비율로 사용하며, 만약 자금 조달이 무산될 경우에는 C이 피고에게 위 어음을 즉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가 위 약정에 따라 2015. 3. 16. 수취인 원고, 액면금 1억 3,860만 원, 발행일 2015. 3. 16., 만기 2015. 6. 16., 지급은행 신한은행 평촌금융센터인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다. C은, 피고가 이 사건 어음을 할인을 목적으로 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위 어음을 자신의 기존 채무의 변제 목적으로 교부하였고, 원고는 2015. 3. 16. 기업은행에 위 어음을 배서 양도하였으며, 같은 날 C에게 대여금을 변제받은 나머지 차액 2,55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한편 기업은행이 이 사건 어음의 만기인 2015. 6. 16. 위 어음을 신한은행 평촌금융센터에 지급제시 하였는데, 피고가 피사취를 이유로 사고신고를 하여 위 어음금의 지급이 거절되었고, 위 어음의 배서인인 원고는 같은 날 기업은행에 소구의무를 이행하고 기업은행으로부터 위 어음을 환수하였다.

마. 피고는, C이 2015. 3. 14.경 피고의 부사장인 D에게 전자어음을 C이 지정하는 회사의 계좌로 입고하여 주면 이를 할인하여 할인금 중 50%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고가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하였고 원고가 위 어음을 교부받아 할인받았음에도 C이 피고에게 위 어음의 할인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의 대표이사와 C이 공모하여 피고로부터 위 어음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대표이사와 C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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