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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24 2017고단332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9. 21:10 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5만 원 상당의 ‘ 디 월트’ 공구세트를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및 견적서,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현장사진, CCTV 분석 사진, 피의자 비교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 검사의 의견] 징역 6개월 [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야간에 침입 절도를 범한 경우는 전통적으로 또 법정형을 보더라도 엄벌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품을 피고인이 제출하여 피해자에게 돌아간 점, 피해 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하한을 벗어 나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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