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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1312
특수절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8. 05:10 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광주 광산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2 층 창문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한 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위에 놓여 있던 현금 150만 원과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각 사진, 현장사진, 일출 몰 시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개월 ~5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특별 가중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 손괴 주거 침입 또는 야간 손괴 건조물 등 침입 (4 유형)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소년보호사건을 제외하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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