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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5 2019노1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불법 스포츠 도박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단속을 피하여 국외에 근거를 두고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자신은 위 사이트의 관리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조직적ㆍ계획적ㆍ지능적이고, 위 각 사이트의 규모도 상당할뿐더러 피고인의 가담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나머지 각 범행 역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 통장 등을 대가를 받고 전달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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