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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노229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10월, 추징 1억 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크다.

최근 다양한 종류의 불법 도박 사이트가 급증하고 있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여 일반 국민 누구든 도박에 빠질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도박 중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은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행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국외에 사무실을 두고 6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총책인 성명 불상의 중국인( 일명 ‘W’ )으로부터 일정 비율의 수익을 받고 국내에서 구성원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해 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의 도금도 151억 원이 넘는 상당한 규모인바, 이와 같은 이 사건 불법 도박 사이트의 영업형태 및 영업기간, 도금 및 수익의 규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과 처단 형,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 도박 등 > 제 3 유형( 유사 스포츠 토토) > 특별 가중영역 (1 년 6월 ~6 년) [ 특별 가중 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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