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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19 2019노39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속을 피하여 국외에 근거를 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국내에서 개설된 대포계좌, 대포통장 등을 알선해 준 점, 도박 사이트에서 충전, 환전, 수익금의 이체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다른 주도적인 공범들과 함께 나누어 가지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단순가담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가담정도와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단속을 피하여 국외에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마련한 후 국내에서 알선한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조직적ㆍ계획적ㆍ지능적이다.

불법 스포츠 도박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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