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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3 2015노15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개월에 걸쳐 2억 6,000만 원 상당의 돈을 배팅하여 상습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으로, 범행횟수 및 도박 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사설 스포츠 도박은 추가적인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는 등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로부터 사이트 주소 안내 문자를 받고 접속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돈을 탕진한 점, 피고인은 현재 무직 상태로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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