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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3. 선고 2006가합798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프라임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린 담당변호사 문형식 외 1인)

피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성 외 4인)

변론종결

2008. 7. 22.

주문

1. 피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435,946,179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25.부터 2008. 9. 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세아베스틸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세아베스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9,760,472,140원 및 그 중 4,997,556,609원에 대하여는 2006. 7. 25.부터, 3,131,527,068원에 대하여는 2008. 1. 29.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60호증, 을가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나 제1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3, 소외 1의 각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소외 2의 토지감정결과, 이 법원의 소외 2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종합건설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서울 구로구 (주소 생략)등 30여 필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일대의 신도림역 테크노마트 신축, 분양 사업의 시행사이고, 피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피고 기아자동차’라 한다)는 자동차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세아베스틸(이하 ‘피고 세아베스틸’이라 한다)은 철강, 특수강, 주물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2) 이 사건 부지의 전체 면적은 35,011㎡(그 중 32,244㎡는 피고 기아자동차 및 소외 엘지투자증권 소유이었고, 2,767㎡는 시·국유지이었는바, 이하 각 ‘이 사건 매매 부지’ 및 ‘시·국유지’라 한다)인데, 사업 부지 30,849㎡와 사업 제외 부지 4,162㎡로 나눌 수 있고, 사업 부지는 다시 테크노마트 건물이 들어선 건축물 부지 22,711㎡와 도로 부지 2,520㎡, 공원 부지 5,618㎡로 나눌 수 있으며, 시·국유지는 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있다(현재는 사업 제외 부지도 공원 부지로 편입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구별을 위하여 위 구분을 유지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부지의 소유권 변동 및 사용 내역

1) 대한중기공업 주식회사는 1973.경부터 이 사건 부지상에서 주물제조공장을 운영하였는바, 1982.경부터는 이 사건 매매 부지를 소유하여 왔다(시·국유지는 대부 사용, 이하 같다).

2) 대한중기공업 주식회사는 1990. 3. 20. 기아특수강 주식회사(이하 ‘기아특수강’이라 한다)로 상호변경되었는데, 기아특수강은 이 사건 매매 부지를 소유하면서 주물제조공장을 운영하던 중 1993. 12. 21. 피고 기아자동차 및 주식회사 기산(이하 ‘기산’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매매 부지 중 각 1/2 지분을 매도하고, 1993. 12. 30.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기산은, 1993. 8. 27. 기아특수강으로부터 위 주물제조공장 철거 및 매립 공사를, 1993. 말경 피고 기아자동차로부터 이 사건 부지의 복토 및 아스팔트콘크리트 피복 등 자동차 출하장 조성공사를 각 도급받아 공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부지 지하의 공동구 등 지하 시설물들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지상의 건물만을 철거하고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지하에 매립한 다음 복토 및 아스팔트콘크리트 피복 작업을 진행하였다.

4) 피고 기아자동차는 1994. 7.경부터 이 사건 부지를 자동차 출하장으로 사용하였고, 기산 및 기산의 지분을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을 거쳐 2002. 6. 28. 매수한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가 이 사건 부지를 실제로 점유·사용한 사실은 없다.

5) 한편, 기아특수강에 대하여는 1998. 6.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1999. 2.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고, 2004. 3. 12. 피고 세아베스틸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다. 원고의 이 사건 부지의 취득

1) 이 사건 부지를 비롯한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인근 지역은 1997. 9. 29. 지구단위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으로, 1999. 7. 28.에는 지구단위 상세계획구역 내 신도림역 주변 특별설계단지에 대하여 도시계획 상세계획이 수립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지에 복합전자유통센터인 신도림 테크노마트를 신축, 분양할 계획을 세우고, 2001. 12. 17. 소외 엘지투자증권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 부지 중 1/2 지분을, 2002. 2. 15. 피고 기아자동차로부터 이 사건 매매 부지 중 나머지 1/2 지분을 각 매수(피고 기아자동차와 약정한 매매대금은 24,500,000,000원)하여 2002. 7. 9. 이 사건 부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 사건 매매 부지는 2004. 10. 11.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에 신탁되었다가 2008. 1. 18. 신탁 관계가 해소되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3) 원고는 2005. 2. 25.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지하 7층, 지상 26층 규모의 건축 허가를 받고, 2005. 3. 25. 착공하였다.

라. 이 사건 부지의 오염토 및 폐기물 등의 처리 등

1) 농업기반공사의 조사

가) 원고는 2004.경 농업기반공사(현 한국농촌공사)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토양환경평가를 의뢰하였다.

나) 농업기반공사는 2004. 10. 1.부터 11. 4.까지 1단계 기초 조사를 하였고, 석유계총탄화수소(TPH), 아연(Zn), 니켈(Ni), 불소(F), 납(Pb) 등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다) 이에 농업기반공사는 2004. 11. 2.부터 2005. 2. 9.까지 2단계 정밀 조사를 하였는바, 이 사건 사업부지의 토양이 유류, 아연, 니켈, 불소, 납 등에 오염되었고, 지하에 폐콘크리트를 비롯한 건설폐기물 등이 매립되어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2) 토양 오염 및 폐기물 등의 존재

가) 원고는 2005. 3. 24.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과 신도림 테크노마트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2005. 5. 30. 금호산업 주식회사가 공동수급인이 되었다)하였는바, 위 계약에는 토목공사 과정에서 반출될 수 있는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일반폐기물, 오염토 등의 처리에 관한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다(위 계약 특기 시방서 일반사항 제6조 및 토목공사 부분).

나) 대우건설의 위 도급계약에 따른 건축물 부지에 대한 공사 과정 및 감정인의 도로, 공원 및 사업 제외 부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부지에는 지표면으로부터 지하 6m의 범위에 불소, 아연, 니켈, 구리, 석유계총탄화수소 등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오염물질로 오염된 토양(이하 ‘오염토’라 한다)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지표면으로부터 지하 1m 부근에 주물공장의 바닥층에 해당하는 두께 약 20cm 내지 40cm의 콘크리트 슬라브가 부지 전체에, 지하 공동구 및 콘크리트 매트 등이 부지 일부에 존재하는 것을 비롯하여 콘크리트 조각, 폐슬레이트, 폐아스콘, 폐타이어, 벽돌, 플라스틱, 비닐, 연탄재 등 폐기물(이하 이를 통틀어 ‘폐기물 등’이라 한다)이 이 사건 부지의 대부분에 걸쳐 인위적으로 매립되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3) 오염토 및 폐기물 등의 처리

가) 건축물 부지의 오염토 및 폐기물 등의 처리

대우건설은 건축물 부지 22,711㎡ 부분 지하의 오염토 및 폐기물 등 처리공사를 포함한 토공사를 재민씨앤씨(주)에 하도급을 주었고, 위 재민씨앤씨는 토공사 중 오염토 및 폐기물 처리공사를 (주)드림바이오스 등에 재하도급을 주어 오염토 및 폐기물 등을 처리하였다.

나) 도로 부지 및 공원 부지 중 4,749㎡ 부분의 오염토 및 폐기물 등의 처리

원고는, 재민씨앤씨에게 2007. 1. 25. 도로 부지 2,520㎡에 관하여, 2007. 3. 6. 공원 부지 5,618㎡ 중 4,749㎡에 관하여 각 오염토 및 폐기물 등 처리공사를 포함한 토공사를 도급주었고, 재민씨앤씨는 토공사 중 오염토 및 폐기물 등 처리공사를 (주)동명엔터프라이즈 등에 하도급을 주어 오염토 및 폐기물 등을 처리하였다.

다) 공원 부지 중 869㎡ 부분의 오염토 및 폐기물 등의 처리

원고는, 2007. 9. 20. 재민씨앤씨에게 위 공원부지 중 나머지 869㎡ 부분에 관하여 오염토 및 폐기물 등 처리공사를 포함한 토공사를 도급주었고, 재민씨앤씨는 토공사 중 오염토 및 폐기물 등 처리공사를 (주)동명엔터프라이즈 등에 하도급을 주어 오염토 및 폐기물 등을 처리하였다.

라) 위와 같이 처리된 오염토 및 폐기물 등의 물량은 별지 부지별 내역표 각 해당 부지의 ‘물량’란 각 기재와 같고, 원고와 대우건설 및 재민씨앤씨 사이에 약정한 1㎥당 처리단가는 같은 표 ‘대우건설 단가’ 및 ‘재민씨앤씨 단가’란 각 기재와 같으며, 위 물량 및 처리단가에 따른 직접공사비는 각 해당 부지의 ‘직접공사비’란 각 기재와 같고, 각 공사의 간접노무비, 각종 보험료, 안전관리비, 기타 경비 등 간접공사비는 각 해당 부지의 ‘간접공사비’란 각 기재와 같다.

마) 원고는 2006. 7. 24.까지 대우건설에게 건축물 부지의 오염토 및 폐기물 등 처리공사대금 명목으로 5,503,938,938원을 지급하였고, 재민씨앤씨에게 2007. 10. 26.까지 도로 부지의 오염토 및 폐기물 등 처리공사대금 명목으로 1,205,948,716원을, 2008. 1. 23.까지 공원부지 중 4,749㎡의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3,005,180원을, 2008. 1. 28.까지 공원부지 중 869㎡의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365,079,109원을 각 지급하였다.

4) 사업 제외 부지의 오염토 및 폐기물 등 예상 처리 비용

한편, 사업제외부지 4,162㎡ 부분의 오염토 및 폐기물 등 예상 물량 및 단가는 별지 부지별 내역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고, 그 처리를 위해 예상되는 비용은 1,791,227,445원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들의 불법행위책임 인정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은 이 사건 부지를 주물공장 및 자동차 출하장으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부지의 토양을 유류 등으로 오염시키고, 주물공장 철거 및 자동차 출하장 조성 과정에서 지하 시설물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을 뿐만 아니라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을 매립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 부지의 현 소유자인 원고로 하여금 위 오염토 및 폐기물 등을 처리하게 함으로써 그 처리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원고는 불법행위의 완성 시점, 즉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시점을 위 오염토 및 폐기물 등 처리 시점으로 하여 위와 같이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만일 오염물질 배출 또는 폐기물 매립 시점(늦어도 기아자동차가 자동차 출하장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1994. 7. 이전)에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라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99. 2. 기아특수강에 대한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실권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세아베스틸에 대한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의 책임의 발생근거로서, ①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오염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 하고{ 토양환경보전법(2005. 3. 31. 법률 제7459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 3 제1항 (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②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회복 및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환경정책기본법(1999. 12. 31. 법률 제6097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있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③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2006. 3. 3. 법률 제7860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제1호 }고 주장한다.

2) 판단

우선 위 폐기물관리법 규정은 행정상의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위 규정으로부터 곧바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고, 위 토양환경보전법환경정책기본법 규정의 경우 민법 제750조 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하 ‘일반불법행위책임’이라 한다)과 별개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특수한 형태의 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하면서 행위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에게 원고에 대한 일반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것이 위 주장의 전제가 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750조 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불법행위는 타인의 재산 등 법익을 침해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데, 자신의 소유인 토지에 대하여 그 토양을 오염시키거나 폐기물 등을 매립한 행위는 행위자 자신에 대한 행위로서 제3자에 대한 행위가 아니므로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이 사건 토지를 오염시키거나 폐기물 등을 매립한 행위 자체만으로 당연히 그 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가 그 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 11. 선고 99다1646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세아베스틸 또는 피고 기아자동차가 자신의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를 오염시키거나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 등을 매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라 할 수는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기아자동차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의 인정 여부

1) 하자담보책임의 인정 여부

가) 원고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 매도인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바( 민법 제580조 ), 이 사건과 같이 엄청난 양의 오염토 및 폐기물 등이 매립되어 있는 것은 이 사건 부지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인 피고 기아자동차는 원고에게 위 오염토 및 폐기물 등의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기아자동차는, 원고와 피고 기아자동차 사이의 이 사건 매매는 상인간의 매매로서 상법 제69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즉시 검사 및 하자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6월 내에 하자를 발견하여 통지하지도 아니한 원고로서는 위 피고에 대하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위 피고가 각 회사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앞에서 설시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 부지를 인도받은 후 즉시 또는 6월 이내에 하자를 발견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채무불이행책임의 인정 여부

가) 원고는,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은 하자가 없는 정상적인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이 엄청난 양의 오염토 및 폐기물 등이 매립되어 있는 부지를 인도한 것은 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 기아자동차는 원고에게 위 오염토 등의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에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997. 경부터 이 사건 매매 부지를 포함한 이 사건 부지 일대의 개발이 계획되어 왔고, 원고는 종합건설업 등을 하는 회사로 지하철 2호선 강변역 주변 테크노마트 상가 신축 및 분양업을 시행한 회사로서 이 사건 부지를 매수한 것 역시 신도림 테크노마트의 신축 및 분양을 위한 것이었으며, 피고 기아자동차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매매 부지의 매매 대금이 24,500,000,000원인데, 이 사건 부지의 오염토 및 폐기물 등의 처리에 들어간 비용 및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비용의 합계액이 10,879,199,388원(부가가치세 제외)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이 토양이 오염되어 있고 폐기물 등이 매립되어 있다는 점은 이 사건 매매 부지의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 기아자동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으로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는, 이 사건 매매 부지는 원래 기산이 매수하려고 기아특수강과 철거 등 계약 조건을 협의하던 것으로서 위 피고는 기산의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1/2 지분의 매수인이 되었을 뿐 주물공장의 철거 및 매립 과정에 참여한 바가 없고, 위 피고가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위 부지를 인도받을 당시에는 철거 및 매립 작업이 완료된 나대지 상태이었으므로, 위 부지의 토양이 오염되어 있다거나 폐기물 등이 매립되어 있다는 점을 전혀 알 수 없었고, 따라서 위 피고에게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피고들 사이의 관계, 주물 공장 철거 및 자동차 출하장 사용의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을가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기아자동차에게 하자 있는 부지의 매도와 관련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또한 위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위 피고와 교섭할 당시 위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 부지의 오염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지받았음에도 사업 추진을 위해 이 사건 부지에서 발생할 일체의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스스로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 명목으로 오염토 및 폐기물 등 처리비용을 위 피고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을가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기아자동차가 이 사건 매매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본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잔금지급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 중 먼저 도래된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의 것은 피고 기아자동차에게, 그 이후의 것은 원고에게 각각 귀속한다(매매계약서 제5조).”라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기아자동차와 사이에 장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오염토 및 폐기물 등 처리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매매 부지는 자동차 출하장으로 사용되던 곳으로 대부분 아스팔트콘크리트가 깔려 있던 점, ②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지 토양의 오염 가능성 또는 주물공장 철거 및 자동차 출하장 조성 과정에서 지하 시설물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폐기물 등을 매립하였을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오염토와 폐기물은 그 유형에 따라 법적 규제 및 처리 비용이 다르고, 그 규모에 따라 소요되는 제거 비용이 수십억 원 이상이 될 수도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매매 대금이 24,500,000,000원인데, 이 사건 부지의 오염토 및 폐기물 등의 처리에 들어간 비용 및 앞으로 지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비용의 합계액이 10,879,199,388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매매계약서 제5조에서의 ‘비용’은 장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오염토 및 폐기물 등 처리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매매 부지상의 아스팔트콘크리트 제거 비용 등 매매계약 체결 당시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과 관련한 비용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마지막으로 위 피고는,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기아자동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 부지 중 1/2 지분의 매도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 부지의 오염토 및 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 중 1/2에 해당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배상액의 산정

1) 산정 기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기아자동차는 하자 있는 이 사건 매매 부지를 매도함으로써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그 손해는 이 사건 오염토 및 폐기물 등의 제거에 드는 비용에서 오염토 및 폐토사가 아닌 경우의 기초공사비용(굴착, 반출, 운반 비용 등)을 공제한 비용으로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오염토 및 폐토사가 매립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같은 양의 토사를 굴착, 반출하기 위한 기초공사를 하였어야 하는데, 이 사건 부지의 오염토 및 폐기물 등 처리 공사로 인하여 위 기초공사비용이 들지 않게 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도급계약금액에서 위 기초공사비용을 공제하고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기로 한다).

다만, 위 비용에서 이 사건 매매 부지가 아닌 부분, 즉 시·국유지이었던 부분과 관련한 비용은 제외되어야 한다.

2) 처리 공사 비용

이 사건 오염토 및 폐기물 등의 ㎥당 처리 단가 및 건축물 부지와 관련한 직접공사비 및 간접공사비는 별지 부지별 내역표 [오염토 및 폐기물 처리 비용] 각 해당란 기재와 같고, 위 처리 단가에 따른 도로 부지, 공원 부지 및 사업 제외 부지의 직접공사비 및 각 직접공사비에 위 건축물 부지의 직접공사비 대비 간접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249,079,938원(간접공사비)/5,254,859,000원(직접공사비), 이하 이를 ‘오염토 등 비율’이라 하고, 위에서 본 기초공사와 관련한 같은 비율을 ‘기초공사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위 각 부지의 간접공사비는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며, 그 합계액은 처리비용(총계)란 각 기재와 같다.

원고는 건축물 부지의 오염토 및 폐기물 등 처리 공사 시점에 비하여 도로 및 공원 부지의 같은 공사 시점의 처리 단가가 상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별지 청구 내역표 [오염토 및 폐기물 처리 비용] ‘재민씨앤씨 단가’란 기재 단가로 계산하여 지급한 금액을 위 건축물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 처리 공사 비용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처리 단가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증가한 비용 상당의 손해는 민법 제393조 제2항 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인바, 피고 기아자동차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건축물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에 대하여 [오염토 및 폐기물 처리 비용] ‘대우건설 단가’에 따른 비용을 초과하여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이 부분을 통상 손해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 부지의 조사 결과, 건축물 부지의 공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도 건축물 부지의 공사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나서야 도로 등 부지의 공사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손해를 확대시킨 점 등 그 잘못이 없다 할 수 없고, 그 점을 고려하여 위 손해 중 상당 부분을 감액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결론은 다를 바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공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구성되는데, 간접공사비는 직접공사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으로서 계약 당사자에 따라 산정 방법이 달라지는바, 이 사건에서도 원고와 대우건설 사이에 적용된 오염토 등 비율(약 4.7%)과 원고와 재민씨앤씨 사이에 적용된 오염토 등 비율(약 11.3%) 및 원고가 주장하는 기초공사비율(약 14.0%, 단, 여기에서의 ‘4.7%’, ‘11.3%’, ‘14%’는 개략적인 것이며, 손해배상액 산정시에는 정확히 계산된 각 수치에 따른다)이 서로 다르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함에 있어 건축물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의 간접공사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위 원고와 재민씨앤씨 사이에 적용된 비율에 따르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대우건설 사이의 계약 내용에 따라 손해를 인정하게 되므로, 오염토 및 폐기물 처리 공사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오염토 등 비율’을 적용함이 상당하고, 다만, 원고가 스스로 공제를 주장하는 기초공사에 대하여는 원고의 주장에 따른 ‘기초공사비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3) 공제하여야 할 기초공사비용

한편, 갑 제58호증의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건축물 부지의 오염토 및 폐토사와 같은 양의 토사를 굴착, 반출하기 위한 기초공사의 단가는 ㎥당 8,400원이고, 이에 따른 직접공사비 및 간접공사비는 별지 부지별 내역표 [공제하여야 할 기초공사비용] ‘건축물 부지’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머지 부지와 관련하여서도 위 단가를 원용하여 직접공사비를 구할 수 있으며, 각 직접공사비에 위 건축물 부지 부분의 직접공사비 대비 간접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62,291,129원(간접공사비)/444,091,200원(직접공사비), 이하 ‘기초공사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간접공사비를 계산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른 각 비용은 위 표 [공제하여야 할 기초공사비용]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위 기초공사비용을 공제한 비용은 위 표 [공제 후 금액]란 기재와 같은바, 건축물 부지의 경우 4,997,556,609원, 도로 부지의 경우 505,375,885원, 공원 부지의 경우 1,077,177,623원(944,294,787원 + 132,882,836원), 사업 제외 부지의 경우 833,323,398원이다.

4) 시·국유지 부분 제외

갑 제58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소외 2의 토지감정결과, 이 법원의 소외 2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 부지 중 시·국유지 부분에서 반출된 오염토 및 폐토사의 물량 및 단가, 처리비용은 별지 시·국유지 내역표 [오염토 및 폐기물 처리 공사비용] 각 해당란 기재와 같고(도로 및 공원 부지에 대하여도 건축물 부지와 같은 단가가 적용되어야 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시·국유지 중 도로, 공원 부지의 위 처리 공사에 관한 간접공사비는 해당 직접공사비에 위 ‘오염토 등 비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처리된 오염토 및 폐토사와 같은 양의 토사를 굴착, 반출하기 위한 기초공사의 직접공사비는 같은 표 [공제하여야 할 기초공사비용]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며, 그 간접공사비는 각 직접공사비에 위 ‘기초공사비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는바, 이에 따라 계산한 시·국유지 부분에 관련한 비용은 같은 표 [시·국유지 관련 공제 금액]란 각 기재와 같다.

시·국유지 부분을 제외한 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경우 4,707,516,042원(4,997,556,609원 - 290,040,567원), 도로 부지 및 공원 부지의 경우 1,399,125,534원(505,375,885원 + 1,077,177,623원 - 183,427,974원)이다.

5)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기아자동차가 배상할 손해액은 건축물 부지와 관련한 4,707,516,042원, 도로 및 공원 부지와 관련한 1,399,125,534원, 사업제외부지와 관련한 833,323,398원 합계 6,939,964,974원(4,707,516,042원 + 1,399,125,534원 + 833,323,398원)의 1/2에 해당하는 3,469,982,487원이 된다.

나. 피고 기아자동차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 피고는, 이 사건 매매 계약 체결 당시 지표상의 아스팔트콘크리트 제거와 관련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에서 인정된 손해액 중 그 처리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기아자동차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와 같이 합의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에서 인정된 손해액 중 폐아스콘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

공제되어야 할 폐아스콘 처리비용은 이 사건 매매부지의 폐아스콘 처리비용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인바, 이 사건 매매 부지의 면적이 32,244㎡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4호증의 기재, 감정인 소외 2의 토지감정결과, 이 법원의 소외 2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지의 대부분이 아스팔트콘크리트로 피복되어 있고, 그 평균 두께는 0.063m인 사실을 인정할 있으며, 폐아스콘은 폐콘크리트와 처리 방법이 같으므로 앞에서 본 폐콘크리트 처리 단가(폐콘크리트 깨기 단가를 포함하여 ㎥당 32,000원)를 적용할 수 있고, 간접공사비는 위 ‘오염토 등 비율’을 원용하여 계산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른 이 사건 매매 부지의 폐아스콘량은 2,031㎥(32,244㎡ × 0.063m, 소수점 이하 버림), 직접공사비는 64,992,000원(2,031㎥ × 32,000원/㎥), 간접공사비는 3,080,616원(64,992,000원 × 249,079,938원 / 5,254,859,000원, 원 미만 버림)이므로, 공제되어야 할 금액은 위 직간접 공사비 합계 68,072,616원(64,992,000원 + 3,080,616원)의 1/2인 34,036,308원이라 할 것이고, 이를 공제한 손해액은 3,435,946,179원(3,469,982,487원 - 34,036,308원)이 된다.

나) 위 피고는, 건설폐토석(폐토사)의 경우 관련 규정상 반드시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 처리 비용도 손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발주자는 당해 건설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보관·처리 및 재활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위 법률 제5조 제2항 ), 여기에서의 건설폐기물에는 건설폐토석(건설 공사에 발생되거나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모래·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 포함되는바( 위 법률 제2조 제1호 , 동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6호, 원고가 이 사건 오염토 및 폐기물 등의 처리를 한 시점을 전후하여 별표 1의 내용이 개정되었으나, ‘건설폐토석’의 의미에는 변함이 없다), 원고로서는 이 사건 폐토사의 처리를 위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물량 산정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한편, 위 피고는, ① 원고 주장의 반출 물량에는 토양 오염 내지 폐기물과 관련 없는 물량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② 건축물 부지와 도로 부지 및 공원 부지의 오염토, 폐토사 비중이 서로 다르며, ③ 오염토와 폐토사의 처리 단가가 크게 다름에도 오염토와 폐토사를 정확하게 구별하여 반출, 처리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의 오염토 및 폐기물 등 물량 산정 및 이를 타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감정 결과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염토 및 폐토사와 같은 양의 토사를 굴착, 반출하기 위한 기초공사비용 및 폐아스콘 처리 비용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손해액에서 공제하였고, 위 기초 사실 및 감정인 소외 2의 토지감정결과, 이 법원의 소외 2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농업기반공사의 기초 조사 및 정밀 조사 결과에서 산출한 물량과 이 사건 부지에서 오염토 및 폐기물 등 처리 공사를 통해 실제로 반출된 물량의 양이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② 오염토와 폐토사 간의 비중의 차이는 해당 부지의 특성(주물 공장 시설의 종류 등)에 따른 것이며, ③ 오염토 및 폐기물 등의 반출은 기본적으로 토양오염 정밀조사에 의해 작성된 오염 지도에 따르면서 굴착시 오염이 의심될 경우 시료 채취 및 분석을 통하여 오염 여부를 판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오염토 및 폐기물 등의 물량 산정은 적정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처리 단가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또한, 위 피고는, ① 원고의 원가계산금액과 원고의 실제 도급액의 차이가 현저하고, ② 오염토 및 폐기물 등 처리공사와 관련하여 대우건설과 약정한 처리 단가와 재민씨앤씨와 약정한 처리 단가가 서로 다르며, ③ 감정인은 원고의 원가계산 및 도급액만을 기준으로 그 타당성을 판단하였으므로, 원고와 대우건설 사이의 오염토 및 폐기물 등 처리 공사 도급 계약상의 비용 산정 및 이를 타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감정 결과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기초 사실 및 증인 소외 3의 증언, 감정인 소외 2의 토지감정결과, 이 법원의 소외 2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대우건설이 건축물 부지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와 달리 원고와 재민씨앤씨가 도로 부지 및 공원 부지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2005. 6. 30. 신설된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에 관한 규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 4 ) 등에 따라 토양정화업자가 정화 시설, 장비, 기술인력 및 정화시설을 설치할 부지를 보유하여야 하게 됨으로써 오염토 및 폐기물 등 처리 단가가 상승하게 된 점 및 ② 감정인은 대한건설순환자원협회의 폐기물 성상별 TON 당 처리단가,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의 적산 정보, 미 환경보호청(EPA)의 오염토양 복원처리기술별 처리비용, 국내외 논문에 제시된 처리비용, 오염토양정화업체의 견적서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도급 계약상의 비용 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대우건설 사이의 오염토 및 폐기물 등 처리 공사 도급 계약상의 비용 산정은 적정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과실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마지막으로 위 피고는,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원고의 과실도 기여한 바가 있으므로, 위 손해액 산정에 원고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 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매수인으로서 기울였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오염토 및 폐기물 등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손해를 확대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기아자동차는 원고에게 3,435,946,17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6. 7. 25.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8. 9.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건축물 부지의 처리 비용과 도로 및 공원 부지의 처리 비용을 나누어 각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달리하여 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채무불이행책임이 하나의 매매 계약에서 비롯된 것인 이상 위와 같이 나누어 볼 이유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기아자동차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세아베스틸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채웅(재판장) 이수진 한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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