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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7. 16. 선고 2008나9286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프라임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서린 담당변호사 문형식)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성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세아베스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아주 담당변호사 여상조 외 2인)

변론종결

2009. 6. 9.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세아베스틸은 4,639,789,926원, 피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세아베스틸과 각자 위 금원 중 2,319,894,963원 및 각 이에 대한 2006. 7. 25.부터 2009. 7.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세아베스틸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위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9,760,472,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25.부터 2008. 7.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및 피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의 하자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채무불이행책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피고들의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반환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고, 위 금액 중 3,131,527,06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08. 1. 29.에서 2006. 7. 25.로 소급하여 그 청구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1) 피고 세아베스틸은 원고에게 9,760,472,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25.부터 2008. 7.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기아자동차는 피고 세아베스틸과 각자 위 9,760,472,140원 중 6,324,525,961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25.부터 2008. 7.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기아자동차

제1심 판결 중 피고 기아자동차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기아자동차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6행의 “별지 부지별 내역표”를 “별지 청구 내역표”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세아베스틸의 손해배상책임

(1)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를 오염시키거나 거기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여 행정법규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환경오염행위를 한 토지 소유자가 토양환경보전법이나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오염된 토양을 정화시키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채 오히려 그 토지 위를 복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관상 정상적인 토지인 것처럼 보이게 한 다음 이를 매도하여 유통시킨다면 외부에서 쉽게 알 수 없는 토지 지하에 존재하는 위와 같은 하자의 특성으로 인하여 유통과정에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하자의 존재를 모른 채 취득가액에 이를 반영함이 없이 취득할 가능성이 많고, 그가 하자를 발견하고 행정법규상의 의무이행으로서 또는 자신의 토지 사용상의 필요에 의하여 이를 제거하려면 환경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므로 그 토지의 효용가치 감소 정도를 초과하는 다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사정은 오염행위를 한 토지 소유자가 이를 숨기고 그 토지를 유통시킬 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로서 토지 소유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토지거래의 안전을 해치고, 장차 그 토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결함 있는 제조물을 제작하여 유통시키는 행위와 다를 바 없이 위법한 행위로 평가함이 마땅하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의 위와 같은 행위와 오염사실을 발견한 토지 취득자가 비용을 들여 이를 제거하여야 하는 손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손해를 입은 토지 취득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위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로서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던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 때, 즉 토지 취득자가 오염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제거하여야 할 때 완성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 세아베스틸이 이 사건 매매부지 상에서 약 20년간 주물제조공장을 운영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부지가 유류 등으로 오염된 것은 위 피고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위 피고는 기산에 도급주어 위 주물제조공장을 철거하고 매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이 사건 매매부지 지하에 있는 공동구 등 지하 시설물을 그대로 둔 채 지상의 건물만을 철거하고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지하에 매립한 다음 복토하여 이를 피고 기아자동차와 기산에게 1/2 지분씩 매도하였으며, 원고는 그러한 사정을 모른 채 피고 기아자동차로부터 1/2 지분을, 기산의 지분을 매수한 엘지투자증권으로부터 나머지 1/2 지분을 각 매수하였다가 그 지하부분을 이용하기 위하여 토양환경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 위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하여야 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 세아베스틸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 부지의 오염토 및 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3) 피고 세아베스틸은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는 1993. 12. 21. 이 사건 매매부지를 매도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로서 이미 10년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또 자신의 전신인 기아특수강에 대하여 1999. 2.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이 내려져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실권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 세아베스틸의 불법행위는 원고의 손해가 현실화된 2005. 3.경에 완성되었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도 그 때 비로소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1993. 12. 21. 이전에 불법행위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 세아베스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 기아자동차의 손해배상책임

(1) 불법행위책임의 인정 여부

(가) 원고는, 피고 기아자동차 역시 피고 세아베스틸과 공동으로 이 사건 부지를 주물공장 및 자동차출하장으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부지의 토양을 유류 등으로 오염시키고, 주물공장 철거 및 자동차 출하장 조성 과정에서 지하시설물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을 뿐만 아니라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을 매립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 부지의 현 소유자인 원고로 하여금 위 오염토 및 폐기물 등을 처리하게 함으로써 그 처리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 기아자동차가 1993. 12. 21. 이 사건 매매부지 중 1/2 지분을 매수할 당시 피고 세아베스틸은 이미 이 사건 부지에서 주물공장 운영을 종료하였던 점, 기산이 1993. 8. 27. 피고 세아베스틸로부터 이 사건 매매 부지에 있던 주물제조공장 철거 및 매립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부지 지하의 공동구 등 시설물들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지상의 건물만을 철거하고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지하에 매립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 기아자동차가 이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기아자동차가 1993. 말경 기산에게 이 사건 부지의 복토 및 아스팔트콘크리트 피복 등 자동차 출하장 조성공사 도급을 줄 당시 지하에 피고 세아베스틸의 이 사건 매매 부지에 있던 주물제조공장 철거 및 매립공사로 인한 건설폐기물이 존재할 가능성은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지만 그것만으로는 피고 기아자동차가 피고 세아베스틸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공모가담하여 공동으로 이 사건 매매부지 전체의 오염토 및 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한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사건 매매부지 중 1/2 지분의 매도와 관련하여 피고 기아자동차의 불법행위책임 성립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나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이 그와 선택적 관계에 있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그 부분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하자담보책임의 인정 여부

(가) 원고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 매도인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바( 민법 제580조 ), 이 사건과 같이 엄청난 양의 오염토 및 폐기물 등이 매립되어 있는 것은 이 사건 부지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인 피고 기아자동차는 원고에게 위 오염토 및 폐기물 등의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기아자동차는, 원고와 피고 기아자동차 사이의 이 사건 매매는 상인간의 매매로서 상법 제69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즉시 검사 및 하자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6월 내에 하자를 발견하여 통지하지도 아니한 원고로서는 위 피고에 대하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원고와 위 피고가 각 회사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앞에서 설시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 부지를 인도받은 후 즉시 또는 6월 이내에 하자를 발견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라) 또한 원고는, 상법 제69조 에 따른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 통지의무는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데, 피고 기아자동차는 1993. 12. 이 사건 부지 매수 당시 이 사건 부지의 오염 및 폐기물 등 매립현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으므로피고 기아자동차는 매수인인 원고의 하자 통지의무 여부와 상관없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기아자동차가 이 사건 부지의 오염 및 폐기물 등 매립현황 전부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부지에 관한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늦어도 2005. 5.경 이 사건 부지의 오염 및 폐기물 등 매립현황을 알았다 할 것인데,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6. 1. 27.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민법 제582조 에 의하여 그 권리행사기간이 경과한 점에 의하여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5. 5. 26. 위 피고에 대한 내용증명 우편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제13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 5. 26. 위 피고에게 이 사건 부지의 토양오염자인 피고 세아베스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사전 통지한 사실을 알려드린다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원고의 피고 기아자동차에 대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

(3) 채무불이행책임의 인정 여부

(가) 원고는,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은 하자가 없는 정상적인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이 엄청난 양의 오염토 및 폐기물 등이 매립되어 있는 부지를 인도한 것은 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 기아자동차는 원고에게 위 오염토 등의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에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997.경부터 이 사건 매매 부지를 포함한 이 사건 부지 일대의 개발이 계획되어 왔고, 원고는 종합건설업 등을 하는 회사로 지하철 2호선 강변역 주변 테크노마트 상가 신축 및 분양업을 시행한 회사로서 이 사건 부지를 매수한 것 역시 신도림 테크노마트의 신축 및 분양을 위한 것이었으며, 피고 기아자동차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매매 부지 중 피고 기아자동차 지분(1/2)의 매매 대금이 24,500,000,000원인데, 이 사건 부지의 오염토 및 폐기물 등의 처리에 들어간 비용 및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비용의 합계액이 10,879,199,388원{별지 청구내역표 처리비용(총계) 합계 금액, 부가가치세 제외}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이 토양이 오염되어 있고 폐기물 등이 매립되어 있다는 점은 이 사건 부지가 위 매매의 목적물로서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 기아자동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으로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는, 이 사건 매매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특정물인 토지의 소유지분(1/2)이므로 위 피고로서는 민법 제462조 에 의하여 특정물인 이 사건 매매부지를 현상 그대로 인도하여야 하고, 민법 제374조 에 의하여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하는바, 특정물을 매도하는 매도인으로서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목적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행기의 현상대로 목적물을 인도하기만 하면 그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민법 제374조 의 ″…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와 민법 제462조 의 ‘’…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매도인이 매매계약 후 매매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하다가 이행기에 현상 그대로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일 뿐,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이행기의 현상대로, 즉 하자 있는 채로 인도한 것만으로써 모든 책임을 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또한 위 피고는, 이 사건 매매 부지는 원래 기산이 매수하려고 기아특수강과 철거 등 계약 조건을 협의하던 것으로서 위 피고는 기산의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지의 1/2 지분의 매수인이 되었을 뿐 주물공장의 철거 및 매립 과정에 참여한 바가 없고, 위 피고가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위 부지를 인도받을 당시에는 철거 및 매립 작업이 완료된 나대지 상태이었으므로, 위 부지의 토양이 오염되어 있다거나 폐기물 등이 매립되어 있다는 점을 전혀 알 수 없었고, 따라서 위 피고에게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피고들 사이의 관계, 주물 공장 철거 및 자동차 출하장 사용의 시점, 위 피고는 1993. 말경 기산에게 이 사건 대지의 복토 및 아스팔트콘크리트 피복 등 자동차 출하장 조성공사를 발주하면서 지하구조물을 그대로 두고 복토 및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을가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증인 소외 1, 당심 증인 소외 4의 각 증언만으로는 피고 기아자동차에게 하자 있는 부지의 매도와 관련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위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위 피고와 교섭할 당시 위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 부지의 오염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지받았음에도 사업 추진을 위해 이 사건 부지에서 발생할 일체의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스스로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 명목으로 오염토 및 폐기물 등 처리비용을 위 피고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을가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기아자동차가 이 사건 매매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본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잔금지급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 중 먼저 도래된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의 것은 피고 기아자동차에게, 그 이후의 것은 원고에게 각각 귀속한다(매매계약서 제5조).”라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기아자동차와 사이에 장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오염토 및 폐기물 등 처리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매매 부지는 자동차 출하장으로 사용되던 곳으로 대부분 아스팔트콘크리트가 깔려 있던 점, ② 오염토와 폐기물은 그 유형에 따라 법적 규제 및 처리 비용이 다르고, 그 규모에 따라 소요되는 제거 비용이 수십억 원 이상이 될 수도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매매 대금{피고 기아자동차 지분(1/2)}이 24,500,000,000원인데, 이 사건 부지의 오염토 및 폐기물 등의 처리에 들어간 비용 및 앞으로 지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비용의 합계액이 10,879,199,388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매매계약서 제5조에서의 ‘비용’은 장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오염토 및 폐기물 등 처리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매매 부지상의 아스팔트콘크리트 제거 비용 등 매매계약 체결 당시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과 관련한 비용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바) 마지막으로 위 피고는,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인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라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 기아자동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 부지 중 1/2 지분의 매도인으로서 피고 세아베스틸과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 부지의 오염토 및 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 중 1/2에 해당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배상액의 산정

(1) 산정 기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기아자동차는 하자 있는 이 사건 매매 부지를 매도함으로써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피고 세아베스틸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 부지의 오염토 및 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인바, 그 손해는 이 사건 오염토 및 폐기물 등의 제거에 드는 비용에서 오염토 및 폐토사가 아닌 경우의 기초공사비용(굴착, 반출, 운반 비용 등)을 공제한 비용으로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오염토 및 폐토사가 매립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같은 양의 토사를 굴착, 반출하기 위한 기초공사를 하였어야 하는데, 이 사건 부지의 오염토 및 폐기물 등 처리 공사로 인하여 위 기초공사비용이 들지 않게 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도급계약금액에서 위 기초공사비용을 공제하고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기로 한다).

다만, 위 비용에서 이 사건 매매 부지가 아닌 부분, 즉 시·국유지이었던 부분과 관련한 비용은 제외되어야 한다.

(2) 처리 공사 비용

이 사건 오염토 및 폐기물 등의 ㎥당 처리 단가 및 건축물 부지와 관련한 직접공사비 및 간접공사비는 별지 부지별 내역표 [오염토 및 폐기물 처리 비용] 각 해당란 기재와 같고, 위 처리 단가에 따른 도로 부지, 공원 부지 및 사업 제외 부지의 직접공사비 및 각 직접공사비에 위 건축물 부지의 직접공사비 대비 간접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249,079,938원(간접공사비)/5,254,859,000원(직접공사비), 이하 이를 ‘오염토 등 비율’이라 하고, 위에서 본 기초공사와 관련한 같은 비율을 ‘기초공사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위 각 부지의 간접공사비는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며, 그 합계액은 처리비용(총계)란 각 기재와 같다.

원고는 건축물 부지의 오염토 및 폐기물 등 처리 공사 시점에 비하여 도로 및 공원 부지의 같은 공사 시점의 처리 단가가 상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별지 청구 내역표 [오염토 및 폐기물 처리 공사비용] ‘재민씨앤씨 단가’란 기재 단가로 계산하여 지급한 금액을 위 건축물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 처리 공사 비용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처리 단가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증가한 비용 상당의 손해는 민법 제393조 제2항 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인바, 피고 기아자동차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건축물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에 대하여 [오염토 및 폐기물 처리 공사비용] ‘대우건설 단가’에 따른 비용을 초과하여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이 부분을 통상 손해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 부지의 조사 결과, 건축물 부지의 공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도 건축물 부지의 공사 시점으로부터 22개월 이상이 지나서야 도로 등 부지의 공사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손해를 확대시킨 점 등 그 잘못이 없다 할 수 없고, 그 점을 고려하여 위 손해 중 상당 부분을 감액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결론은 다를 바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공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구성되는데, 간접공사비는 직접공사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으로서 계약 당사자에 따라 산정 방법이 달라지는바, 이 사건에서도 원고와 대우건설 사이에 적용된 오염토 등 비율(약 4.7%)과 원고와 재민씨앤씨 사이에 적용된 오염토 등 비율(약 11.3%) 및 원고가 주장하는 기초공사비율(약 14.0%, 단, 여기에서의 ‘4.7%’, ‘11.3%’, ‘14%’는 개략적인 것이며, 손해배상액 산정시에는 정확히 계산된 각 수치에 따른다)이 서로 다르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함에 있어 건축물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의 간접공사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와 재민씨앤씨 사이에 적용된 위 비율에 따르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대우건설 사이의 계약 내용에 따라 손해를 인정하게 되므로, 오염토 및 폐기물 처리 공사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오염토 등 비율’을 적용함이 상당하고, 다만, 원고가 스스로 공제를 주장하는 기초공사에 대하여는 원고의 주장에 따른 ‘기초공사비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3) 공제하여야 할 기초공사비용

한편, 갑 제58호증의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건축물 부지의 오염토 및 폐토사와 같은 양의 토사를 굴착, 반출하기 위한 기초공사의 단가는 ㎥당 8,400원이고, 이에 따른 직접공사비 및 간접공사비는 별지 부지별 내역표 [공제하여야 할 기초공사비용] ‘건축물 부지’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머지 부지와 관련하여서도 위 단가를 원용하여 직접공사비를 구할 수 있으며, 각 직접공사비에 위 건축물 부지 부분의 직접공사비 대비 간접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62,291,129원(간접공사비)/444,091,200원(직접공사비), 이하 ‘기초공사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간접공사비를 계산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른 각 비용은 위 표 [공제하여야 할 기초공사비용]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위 기초공사비용을 공제한 비용은 위 표 [공제 후 금액]란 기재와 같은바, 건축물 부지의 경우 4,997,556,609원, 도로 부지의 경우 451,839,085원, 공원 부지의 경우 926,234,201원(793,351,365원 + 132,882,836원), 사업 제외 부지의 경우 794,182,586원이다.

(4) 시·국유지 부분 제외

갑 제58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소외 2의 토지감정결과, 이 법원의 소외 2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 부지 중 시·국유지 부분에서 반출된 오염토 및 폐토사의 물량 및 단가, 처리비용은 별지 시·국유지 내역표 [오염토 및 폐기물 처리 공사비용] 각 해당란 기재와 같고(도로 및 공원 부지에 대하여도 건축물 부지와 같은 단가가 적용되어야 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시·국유지 중 도로, 공원 부지의 위 처리 공사에 관한 간접공사비는 해당 직접공사비에 위 ‘오염토 등 비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처리된 오염토 및 폐토사와 같은 양의 토사를 굴착, 반출하기 위한 기초공사의 직접공사비는 같은 표 [공제하여야 할 기초공사비용]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며, 그 간접공사비는 각 직접공사비에 위 ‘기초공사비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는바, 이에 따라 계산한 시·국유지 부분에 관련한 비용은 같은 표 [시·국유지 관련 공제 금액]란 각 기재와 같다.

시·국유지 부분을 제외한 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경우 4,707,516,042원(4,997,556,609원 - 290,040,567원), 도로 부지 및 공원 부지의 경우 1,194,645,312원(451,839,085원 + 926,234,201원 - 183,427,974원)이다.

(5)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세아베스틸이 배상할 손해액은 건축물 부지와 관련한 4,707,516,042원, 도로 및 공원 부지와 관련한 1,194,645,312원, 사업제외부지와 관련한 794,182,586원 합계 6,696,343,940원(4,707,516,042원 + 1,194,645,312원 + 794,182,586원)이 되고, 피고 기아자동차가 배상할 손해액은 그 중 1/2에 해당하는 3,348,171,970원이 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기아자동차는, 이 사건 매매 계약 체결 당시 지표상의 아스팔트콘크리트 제거와 관련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 세아베스틸은, 피고 세아베스틸이 자동차 출하장 조성공사와 관련된 이 사건 매매 부지의 아스팔트콘크리트 피복 등과는 무관하므로, 위에서 인정된 손해액 중 그 처리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기아자동차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와 같이 합의한 사실(매매계약서 제5조 해석)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 세아베스틸이 자동차 출하장 조성공사와 무관한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에서 인정된 손해액 중 폐아스콘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 세아베스틸에 대하여 공제되어야 할 폐아스콘 처리비용은 이 사건 매매부지의 폐아스콘 처리비용이고, 피고 기아자동차에 대하여 공제되어야 할 폐아스콘 처리비용은 이 사건 매매부지의 폐아스콘 처리비용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인바, 이 사건 매매 부지의 면적이 32,244㎡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4호증의 기재, 제1심 감정인 소외 2의 토지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소외 2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지의 대부분이 아스팔트콘크리트로 피복되어 있고, 그 평균 두께는 0.063m인 사실을 인정할 있으며, 폐아스콘은 폐콘크리트와 처리 방법이 같으므로 앞에서 본 폐콘크리트 처리 단가(폐콘크리트 깨기 단가를 포함하여 ㎥당 32,000원)를 적용할 수 있고, 간접공사비는 위 ‘오염토 등 비율’을 원용하여 계산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른 이 사건 매매 부지의 폐아스콘량은 2,031㎥(32,244㎡ × 0.063m, 소수점 이하 버림), 직접공사비는 64,992,000원(2,031㎥ × 32,000원/㎥), 간접공사비는 3,080,616원(64,992,000원 × 249,079,938원 / 5,254,859,000원, 원 미만 버림)이므로, 피고 세아베스틸에 대하여 공제되어야 할 금액은 위 직·간접 공사비 합계 68,072,616원(64,992,000원 + 3,080,616원)이고, 피고 기아자동차에 대하여 공제되어야 할 금액은 위 금액의 1/2인 34,036,308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공제금을 제외한 피고 세아베스틸이 배상할 손해액은 6,628,271,324원(6,696,343,940원 - 68,072,616원)이고, 피고 기아자동차가 배상할 손해액은 3,314,135,662원(3,348,171,970원 - 34,036,308원)이 된다.

(나) 피고 기아자동차는, 건설폐토석(폐토사)의 경우 관련 규정상 반드시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 처리 비용도 손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발주자는 당해 건설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보관·처리 및 재활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위 법률 제5조 제2항 ), 여기에서의 건설폐기물에는 건설폐토석(건설 공사에 발생되거나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모래·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 포함되는바( 위 법률 제2조 제1호 , 동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6호, 원고가 이 사건 오염토 및 폐기물 등의 처리를 한 시점을 전후하여 별표 1의 내용이 개정되었으나, ‘건설폐토석’의 의미에는 변함이 없다), 원고로서는 이 사건 폐토사의 처리를 위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물량 산정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한편, 피고들은, ① 원고 주장의 반출 물량에는 토양 오염 내지 폐기물과 관련 없는 물량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② 건축물 부지와 도로 부지 및 공원 부지의 오염토, 폐토사 비중이 서로 다르며, ③ 오염토와 폐토사의 처리 단가가 크게 다름에도 오염토와 폐토사를 정확하게 구별하여 반출, 처리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의 오염토 및 폐기물 등 물량 산정 및 이를 타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감정 결과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염토 및 폐토사와 같은 양의 토사를 굴착, 반출하기 위한 기초공사비용 및 폐아스콘 처리 비용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손해액에서 공제하였고, 위 기초 사실 및 제1심 감정인 소외 2의 토지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소외 2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농업기반공사의 기초 조사 및 정밀 조사 결과에서 산출한 물량과 이 사건 부지에서 오염토 및 폐기물 등 처리 공사를 통해 실제로 반출된 물량의 양이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② 오염토와 폐토사 간의 비중의 차이는 해당 부지의 특성(주물 공장 시설의 종류 등)에 따른 것이며, ③ 오염토 및 폐기물 등의 반출은 기본적으로 토양오염 정밀조사에 의해 작성된 오염 지도에 따르면서 굴착시 오염이 의심될 경우 시료 채취 및 분석을 통하여 오염 여부를 판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오염토 및 폐기물 등의 물량 산정은 적정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리 단가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또한, 피고들은, ① 원고의 원가계산금액과 원고의 실제 도급액의 차이가 현저하고, ② 오염토 및 폐기물 등 처리공사와 관련하여 대우건설과 약정한 처리 단가와 재민씨앤씨와 약정한 처리 단가가 서로 다르며, ③ 감정인은 원고의 원가계산 및 도급액만을 기준으로 그 타당성을 판단하였으므로, 원고와 대우건설 사이의 오염토 및 폐기물 등 처리 공사 도급 계약상의 비용 산정 및 이를 타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감정 결과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기초 사실 및 제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 제1심 감정인 소외 2의 토지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소외 2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대우건설이 건축물 부지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와 달리 원고와 재민씨앤씨가 도로 부지 및 공원 부지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2005. 6. 30. 신설된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에 관한 규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 4 ) 등에 따라 토양정화업자가 정화 시설, 장비, 기술인력 및 정화시설을 설치할 부지를 보유하여야 하게 됨으로써 오염토 및 폐기물 등 처리 단가가 상승하게 된 점 및 ② 감정인은 대한건설순환자원협회의 폐기물 성상별 TON 당 처리단가,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의 적산 정보, 미 환경보호청(EPA)의 오염토양 복원처리기술별 처리비용, 국내외 논문에 제시된 처리비용, 오염토양정화업체의 견적서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도급 계약상의 비용 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대우건설 사이의 오염토 및 폐기물 등 처리 공사 도급 계약상의 비용 산정은 적정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과실상계 내지 손해 부담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기아자동차는,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원고의 과실도 기여한 바가 있고, 손해 부담의 공평을 위하여서도, 위 손해액 산정에 원고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편 피고 세아베스틸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종합건설업 등을 하는 회사로 지하철 2호선 강변역 주변 테크노마트 상가 신축 및 분양업을 시행한 회사로서 신도림 테크노마트의 신축 및 분양을 위하여 이 사건 부지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부지에서 오랜 기간 주물공장이 운영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원고는 공장용지로 사용되던 이 사건 부지를 상가 신축 및 분양을 위한 택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하면서 토양 오염 또는 폐기물 매립 등으로 인한 피해조사 등을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를 매수한 점, 공장용지로 사용되던 토지는 상가 신축 및 분양에 적합한 대지로 사용되던 토지 등에 비하여 건물 신축을 위한 지하 굴착 등을 하는 과정 및 지하층에서 발생되는 물질 등으로 인하여 일정 정도 비용이 더 소요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들은 원고가 엘지투자증권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부지 중 1/2 지분을 매수할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매매부지에 대한 오염 및 폐기물 매립과 관련하여 엘지투자증권의 면책을 규정한 조항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매매계약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원고에게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였으므로(원고는 엘지투자증권과의 비밀준수의무를 내세워 문서제출을 거부하였으나 그런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가 규정한 문서제출의무를 면제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349조 에 의하여 원고와 엘지투자증권 사이의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매매부지에 대한 오염 및 폐기물 매립과 관련하여 엘지투자증권의 책임을 면하는 취지의 조항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 당심 증인 소외 4의 증언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피고 기아자동차로부터 이 사건 매매부지 중 1/2 지분을 매수할 당시에도 이 사건 매매부지에 대한 오염 및 폐기물 매립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함이 없이 이 사건 매매부지를 매수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부지 매입을 한 직후 2002. 4.경 주식회사 시원이앤씨를 통하여 이 사건 부지에 관한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부지의 지하 현황을 파악하고서도 2년 이상 경과된 2005. 3.경에서야 이 사건 오염토 및 폐기물 등 처리공사를 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손해액의 70%로 제한함이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세아베스틸은 4,639,789,926원( = 6,628,271,324원 x 0.7%), 피고 기아자동차는 피고 세아베스틸과 각자 위 금원 중 2,319,894,963원( = 3,314,135,662원 x 0.7%)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6. 7. 25.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선고일인 2009. 7.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피고 세아베스틸에 대한 항소와 피고 기아자동차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창보(재판장) 이관용 이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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