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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09.03 2006가합79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435,946,179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25.부터 2008. 9. 3...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60호증, 을가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나 제1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 증인 A, B의 각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C의 토지감정결과, 이 법원의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종합건설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서울 구로구 구로동 1-14등 30여 필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 일대의 신도림역 테크노마트 신축, 분양 사업의 시행사이고, 피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피고 기아자동차’라 한다

)는 자동차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세아베스틸(이하 ‘피고 세아베스틸’이라 한다

)은 철강, 특수강, 주물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2) 이 사건 부지의 전체 면적은 35,011㎡(그 중 32,244㎡는 피고 기아자동차 및 소외 엘지투자증권 소유이었고, 2,767㎡는 시국유지이었는바, 이하 각 ‘이 사건 매매 부지’ 및 ‘시국유지’라 한다)인데, 사업 부지 30,849㎡와 사업 제외 부지 4,162㎡로 나눌 수 있고, 사업 부지는 다시 테크노마트 건물이 들어선 건축물 부지 22,711㎡와 도로 부지 2,520㎡, 공원 부지 5,618㎡로 나눌 수 있으며, 시국유지는 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있다

(현재는 사업 제외 부지도 공원 부지로 편입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구별을 위하여 위 구분을 유지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부지의 소유권 변동 및 사용 내역 1) 대한중기공업 주식회사는 1973.경부터 이 사건 부지상에서 주물제조공장을 운영하였는바, 1982.경부터는 이 사건 매매 부지를 소유하여 왔다(시국유지는 대부 사용, 이하 같다

). 2) 대한중기공업 주식회사는 1990.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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