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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10.23 2019고단2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합천군 E에 F이라는 폐기물 처리공장이 있는데 현재는 허가가 취소되었으나 2개월 내에 다시 허가를 받아 1주일에 2억 8,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다만 인수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일산에 소재한 주식회사 G라는 폐기물 처리공장으로부터 하루 25톤 트럭 20대 분량의 폐기물을 공급받아 처리해주면 25톤 트럭 1대당 200만 원씩 하루에 4,000만원의 수익금이 발생하므로 그 수익금으로 인수할 수 있다. 그런데 주식회사 G로부터 폐기물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경남 합천군 H에 있는 15,000평 부지를 매입하여 폐기물을 적재하여야 한다. 부지 매입 대금으로 1억 7,000만 원을 입금해주면 나도 2억 원을 부담하여 2019. 3. 4.까지 위 부지를 피해자 명의로 매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F 폐기물 처리공장은 기존 업체가 폐기물 재생처리업을 영위하다가 2013. 5. 28. 허가가 취소된 상태였고,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해 다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할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2개월 이내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여 보지 않고, 주식회사 G로부터 폐기물을 공급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며, 경남 합천군 I를 비롯한 5필지 합계 약 15,000평(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의 매도인과 사이에 계약금의 액수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 사건 부지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지의 매수대금으로 2019.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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