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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8 2015노215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엘리베이터에 타려고 하다가, 피해자 D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입구를 가로막고 있어, 비켜 달라는 취지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우연히 피해자의 엉덩이 부근에 닿은 사실이 있었을 뿐이어서,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및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은 피해자 D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는 등으로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원심판결의 ‘ 증거의 요지’ 중 마지막 부분에서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적인 욕설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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