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5.20 2019노11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C읍사무소 사회복지팀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인 D과 시비를 벌이던 중 갑자기 달려드는 D을 막기 위하여 왼손을 드는 과정에서 D의 몸에 피고인의 손이 닿은 것일 뿐, 오른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D과 목격자 E의 각 진술을 그대로 믿은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데다가 뇌경색 후유증으로 인한 인지능력의 저하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