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06 2018노144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임대차 보증금 정산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그러던 중 피고인이 누구 말이 맞는지 알아보러 가 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 옷에 살짝 닿은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사실은 없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를 직접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한 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 경찰 출동 당시의 상황,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위 등을 다시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나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할 수 있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위 증거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