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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9 2018노13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등이 버스에서 내리자 좀 더 편히 앉기 위해 몸을 뒤척이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신체가 닿은 것일 뿐 성적 만족감을 위하여 추행의 의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2)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원심은 피해자를 직접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한 후 그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발생 전의 상황, 버스를 내리게 된 경위, 피해사실, 실수로 닿은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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