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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1.23 2014노475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V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V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V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Q, R, T, V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V) ① 피고인 V에 대한 공소사실 2014고합70 사건이다.

중 ‘범행 가담 경위’ 부분은 그 행위의 일시,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공소사실의 특정성 요건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② 피고인 V은 BB으로부터 송유관에서 ‘훔친 석유’를 운반하여 달라는 제의를 받거나 이를 승낙한 사실이 없고, 주유소를 운영하던 위 BB으로부터 이 사건 기름이 면세유라는 말을 듣고 면세유로 알았을 뿐이지 훔친 기름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장물운반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위 피고인들)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피고인 Q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R : 징역 2년, 피고인 T : 징역 2년 6월, 피고인 V : 징역 1년 6월)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T, U, V, W, X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T, U의 특수절도, 피고인 V, W, X의 각 상습장물운반의 점 2014고합54, 70, 123 사건의 일부이다.

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T, U이 합동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경유 150,000ℓ를 절취하고, 피고인 V, W, X가 각 상습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2회 또는 20회에 걸쳐 위 경유 150,000ℓ를 각 운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이 절취하거나 운반한 기름의 양과 그 범행 횟수를 적게 인정하고 피고인 V, W, X의 각 상습성을 부정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Q, R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V 및 검사의 각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항소이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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