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피고들은 2018. 6. 18.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
)가 2018. 6. 21.부터 5회 방송할 예정인
3) 원고 A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I와 피고 D은 2018. 6. 20. 원고 A가 2018. 6. 21.부터 방송 예정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4, 5, 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들의 주장 1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