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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9 2018가단5011063
출연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7.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제작하여 JTBC에서 방송하는 프로그램에 원고의 소속 연예인 A가 회당 출연료 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출연 횟수 16회, 계약 기간 2016. 10. 15. ∼ 2017. 4. 1.로 정하여 출연하기로 계약한 사실, 위 계약에서 월 방송된 횟수에 해당하는 출연료를 방송된 달의 다음 달 말까지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A는 위 계약기간 동안 위 프로그램에 16회 모두 출연한 사실, 원고는 2017. 8. 2. 피고에게 '2017. 8. 16.까지 출연료 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할 것'을 요청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을 유예해 준 다음 날인 2017. 8.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 31.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7. 8. 31. 출연료 중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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