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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7 2017나2070497
출연료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5,436,832원과 1 이에 대하여 2016. 1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출연료 지급의무와 그 액수,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여부’에 관해서는 제1심판결 제6쪽 8번째 줄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1항 내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설사 출연료 액수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 없이 E 등이 출연하였더라도,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E 등의 적정 출연료가 ‘피고가 자인하는 금액’을 넘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특히 ① Q과 P, K의 대화 내용, ② 당시 피고가 물색하였던 다른 배우의 출연료 수준, ③ 드라마의 내용과 성격, 배우가 드라마에서 차지하는 비중, 배우의 인기 정도, 예상 시청률, 드라마 제작사의 예산 정도 등에 따라 같은 배우라 하더라도 드라마마다 출연료가 다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렇다. 따라서 위 금액을 넘는 범위에서 출연료 약정이 있었다거나 피고가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출연료 지급의무의 이행기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출연료 지급의무의 이행기는 이 사건 드라마의 종방일이다’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다’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민법 제585조), 위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상계약인 이 사건 출연계약에도 준용된다(민법 제567조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출연의무’의 이행기는 늦어도 이 사건 드라마의 종방일로 보아야 한다.

① 원고 또는 E 등이 출연료를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지시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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