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6. 27. 06:50경 군산시 C 부근 등산로에서, 평소 복권 당첨금 관련 송사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과 마주치게 되자, 성명불상의 여성 3명, 남성 1명 등이 지나가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돈 안 가져오냐, 이 새끼야 복권 타서 나한테 절반 안 가져오냐, 이 새끼야 복권 타서 내게 절반 안 주는 도둑놈"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7. 24. 09:34경 위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야, 씹할 놈의 새끼야! 야, 개놈의 새끼야! 5억이 적어서 10억을 챙겨 개놈의 새끼야! 네 복권여 법으로 해 임마 개놈의 새끼야! 모가지를 비틀 놈의 새끼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7. 31. 09:18경부터 위 일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2. 8. 3. 06:50경 군산시 C 앞길에서, 우연히 위 피해자 D(72세)과 마주치게 되자, “이 개새끼야, 복권 10억 원이 당첨되었으면 반절이라도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새끼야 후리아들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뒤 목덜미와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가슴, 목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팔을 잡고 끌고 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후경부 염좌, 우측 상박부 및 전박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소장 사본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