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0고정213 재물손괴 사건의 2011. 2. 22.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한 증언(이하 ‘이 사건 증언’이라고 한다)은 정황을 과장하였거나, 추측이나 순간적인 착오에 기한 진술이거나 사실이 아닌 주관적 의견을 개진한 것일 뿐이므로, 허위의 증언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이후 2011. 5. 24. 제6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증언을 번복하는 내용으로 다시 증언하였는바, 2회에 걸친 피고인의 각 증언은 동일한 내용에 대한 하나의 증언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증언만을 두고 위증이라고 볼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증언 당시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가 있다
하여도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도23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증언은 ‘피고인이 D의 베르나 차량을 발로 차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로서 피고인의 주관적 평가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관한 진술임이 명백한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