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공동하여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9. 25.부터 2015. 9....
이유
인정사실
피고 B는 2011. 7.경부터 2014. 4.경까지 공인중개사인 피고 C에게 매년 2,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 C 명의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고양시 덕양구 D상가 108호 소재 ‘E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개설하고 피고 C의 성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였다.
피고 C은 위 사무소의 대표자로서 2013. 7. 15.부터 2014. 7. 14.까지 부동산중개업자인 공제가입자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의 공제에 가입금액을 100,000,000원으로 하여 가입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3. 11. 29. 피고 B, C의 중개로 F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G아파트 801동 1401호를 매매대금 255,000,000원으로 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12. 27.경 피고 B로부터 매도인인 F로부터 잔금 수령 및 근저당권말소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 B에게 잔금 명목으로 84,000,000원을 교부하였는데, 피고 B는 그 중 34,000,000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 B는 위 다항 기재와 같은 횡령 및 피고 C으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범죄사실로, 피고 C은 피고 B에게 위와 같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사실로 각 기소되어 2015. 6.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단1120호로 징역 6월을, 피고 C은 벌금 2,000,000원을 각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호증, 을다 제3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