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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9 2018나5005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 D와 공동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 회사로 2013. 3. 5.경 E은행과 대출하자와 관련한 손실을 전보하기로 하는 대출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피고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F에서 ‘G(H)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실제로 전세계약을 중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3. 2. 26. 피고의 사무소를 방문한 제1심 공동피고 C, D에게 위 제1심 공동피고들의 말만 듣고, 제1심 공동피고 D 소유의 경기 고양시 덕양구 I아파트 J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을 제1심 공동피고 D, 임차인을 제1심 공동피고 C, 중개인을 피고, 임대차기간을 2013. 3. 5.부터 2015. 3. 4.까지, 보증금을 105,000,000원, 보증금 중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시, 잔금 95,000,000원은 2013. 3. 5.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서(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후, 그 하단의 ‘중개업자’란에 서명날인하여 제1심 공동피고 C, D에게 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전세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그 후 잔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전세 계약서에는 잔금의 지급 방법이나 지급계좌에 관한 아무런 기재도 없다. 라.

제1심 공동피고 C은 2013. 3. 4. 이 사건 전세계약서와 함께 대출거래약정서, 대출상담 및 신청서를 작성하여 E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는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신용보증 신청을 하여 75,600,000원의 신용보증을 받아 이를 근거로 E은행으로부터 제1심 공동피고 D 명의의 K은행 계좌로 84,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마.

제1심 공동피고 C은 이 사건 대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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