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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7 2015나2017447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 C, D,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피고 D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2012. 5.경부터 2013. 5. 21.까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F’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사람이고, 피고 C은 위 사무소에서 피고 B의 업무를 보조한 사람이다.

나. 피고 D는 위 사무소의 대표자로서 2012. 5. 25.부터 2013. 5. 24.까지 부동산중개업자인 공제가입자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의 공제에 가입금액을 1억 원으로 하여 가입되어 있었다.

다. G은 2009. 11. 24.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주택인 파주시 H 307동 20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2011. 9. 26.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0,0 00원, 월 임대료 405,000원, 입주예정일을 2011. 9.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위 계약에 따른 임차권을 ‘이 사건 임차권’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B는 그 후 J(같은 부동산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통하여 G 명의의 이 사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일체의 서류(G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이행각서, 부동산매매동의서,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서, 상속권 포기 및 연대 이행각서, 위임장, 양도각서, 권리포기각서, 거래사실확인서 등)를 소지하게 되었다.

마. 원고는 2013. 2.경 군인인 남편의 전역으로 새 주거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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