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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2 2015노1819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주 3병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주량이 소주 4병이고 범행 당시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범행 당시의 상황을 일관되게 기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3회는 실형을 선고받은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한 형의 집행종료에 따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휴대폰 1대, 지갑 1개, 의류 5점으로 그 가액 합계가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0월 ~ 2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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