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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6 2019노6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되어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는 없으나, 직권으로 살펴본다.

1) 피고인은 공문서를 위조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60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 그 자체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를 문서로 출력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비로소 공문서위조죄를 완성하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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