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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8 2018노1807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출력만 하였으므로, 위 행위는 공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바(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606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출력하라는 지시를 받고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 그 자체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를 문서로 출력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비로소 공문서위조죄를 완성하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어떠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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