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피고인은 PC방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는 것이 범죄가 되는 것을 모르고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한 것이며, 문서 자체도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서류를 출력한 행위는 공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특히 원심은 피고인의 공문서위조 등 범죄와 관련하여 양형기준상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으로 평가하여 기본영역(8월~2년)으로 구간을 설정하였으나, 이 사건 공문서위조 등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파일을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것으로 양형기준상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의 기본영역(1년6월~3년)으로 구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바(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606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성명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