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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7.04 2019고합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21세)는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전체지능지수 43의 ‘중증도의 정신지체’ 수준에 사회연령 11세 등 종합적으로 지적장애 2급 수준의 지적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성과 관련된 지식수준 및 성적 상황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 있어 성적 자기결정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현저한 지장이 있다.

피고인은 2014년경 피고인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정상적인 사람과 다르게 행동하고 마을 사람들로부터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현저한 지장이 있어 이로 인해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더라도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중순 18:00경 강원 영월군 C 소재 D 부근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운전 중이던 E 봉고Ⅲ 화물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주무르다가, 계속해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가. 2018. 11.중순경 F 소재 야산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1.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원 영월군 C 소재 D 부근 버스정류장으로 유인한 후, 그곳에서 피고인이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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