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21세)는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전체지능지수 43의 ‘중증도의 정신지체’ 수준, 사회연령은 11세 등 종합적으로 지적장애 2급 수준의 지적능력의 소유자이며, 성과 관련된 지식수준 및 성적 상황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 있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버스기사로서 버스를 운행하던 중 2015년경부터 승객인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평상시 피해자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버스 요금을 계속 묻는 등의 행동을 하여 장애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2018. 4. 20.경에는 피해자의 장애인 등록카드를 보기까지 하여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확실히 인지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D 야산까지 이동하였고, 차량에서 피해자와 함께 내린 뒤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서, 피해자를 데리고 인적이 드문산 속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바닥에 미리 준비하여 간 돗자리를 깔고, 피해자로 하여금 눕도록 하고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년 겨울경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버스 회차 지점에서 잠시 버스에서 내려 담배를 피고 있던 중 위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려 피고인의 옆으로 다가오자 피해자가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