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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6 2017가단5266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에게 용인시 처인구 S 대 714㎡ 중 T 명의의 251/965 지분에 관하여 2017. 2. 13.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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