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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27 2017고단248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3 세, 여) 이 운 영하는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 찾아간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7. 6. 26. 23:50 경 위 음식점에서, 일행 1명과 소주와 산 낙지를 시켜 먹다가 피해자에게 “ 이걸 2만원이나 받느냐 ,

왜 이렇게 비싸게 받느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손으로 산 낙지 접시를 엎고 손으로 젓가락을 쳐 업소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인을 나가게 하고 식사를 하던 손님에게 불편을 주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통화)

1. D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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