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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19 2017구합65708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7. 12.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대상자...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들은 2010. 9. 6.부터 대전 유성구 C, 3층에 있는 D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을 운영 중인 한의사들이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 8. 19.부터 2013. 8. 21.까지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기간: 2012. 10. 1.부터 2013. 3. 1.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확인’). 다.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현지조사 의뢰를 받아 2015. 8. 20.경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기간: 2012. 10. 1.부터 2013. 3. 1.까지 및 2015. 4. 1.부터 2015. 6. 30.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라.

피고는 2017. 3. 2. 원고들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분사유로 이 사건 약국에 관한 66일(2017. 8. 28.부터 2017. 11. 1.까지)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19,217,880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비급여 대상인 비만관리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마.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의 구체적인 업무정지기간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2. 10.~2013. 3., 2015. 4.~2015. 6., 9개월)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업무정지기간 288,874,280원 19,217,880원 2,135,320원 6.65% 66일

바. 피고는 2017. 12. 14. 원고들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한의원이 2017년도 하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건강보험 거짓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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