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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21 2017구합66909
퇴역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6. 1. 원고에 대하여 한 퇴역연금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퇴역연금 지급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2577호), 2013. 10.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퇴역연금 지급거부 1) 원고는 2017. 5. 18. 육군참모총장에게 원고가 무관후보생 교육기간 동안 현역 하사관의 계급과 신분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기간을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에 합산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2) 육군참모총장은 2017. 5. 24. 원고에게 원고의 병적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며, 군인연금법상 경력합산에 관하여는 피고가 별도로 답변할 예정이라고 회신하였다. 성명 군번 계급 내용 원고 (1943. 8. 29.) B (舊 C) 중사 입대 : 1962. 4. 3. 임용(하사) : 1963. 6. 15. 제적(임관) : 1968. 1. 7. * 舊 병역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D 중령 임관 : 1967. 9. 9. * 출신구분 : 단기 4차, 포병 5기 전역(희망) : 1982. 11. 30. * 군인사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3) 피고는 2017. 6. 1. 구 군인연금법 시행규칙(1994. 9. 30. 국방부령 제44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공제기간)에 의하면 무관후보생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무관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는 복무기간에서 공제되어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인 3개월(1967년 6월부터 1967년 8월까지, 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을 공제하면 원고의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은 19년 3월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퇴역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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