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24,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5.부터 2018. 2. 1.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C 대 9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서 간판석, 납골묘, 조형석, 판석 등의 석재를 판매하는 ‘D’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왕복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이 사건 토지보다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한 창원시 의창구 E 대 500㎡, F 과수원 2,134㎡(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6. 9.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상가 건축을 위해 경사진 언덕을 깍아내는 토지 평탄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인하여 2016. 10. 5. 이 사건 토지와 가까운 기상청 관측지점인 창원시 G의 일일 강수량은 219.5mm 이었다.
위 강수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흙탕물이 도로를 지나 이 사건 토지로 흘러내려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석재가 변룩지게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기상청장, 창원시 의창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감정인 H에 대한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소유의 석재가 훼손된 것은 피고가 토지 평탄 공사를 하면서 강수시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이 주위에 비해 지대가 높고, 경사가 있어 강우시 토사 유출의 위험이 있고, 특히 경사진 토지를 깍아내어 이를 평탄화하는 공사를 하면 기존의 안정된 토사가 지표면에 바로 노출됨으로써 강우시 토사 유출의 위험이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