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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0.13 2020나306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동해시 D에 있는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위 주택 인근에 있는 동해시 E 및 F 토지 일대에서 토목공사 및 창고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한 건설회사이며, 피고 C는 피고 B에서 감사를 맡고 있으면서 이 사건 공사의 책임자로 일한 사람이다.

나. 2017. 8.경 위 지역에 폭우가 내리자 이 사건 주택 마당과 진입로 등에 상류에서 흘러내려 온 흙탕물이 유입되었고, 그 후 피고 B은 이 사건 주택 마당에 자갈을 새로 까는 등의 공사를 진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토사를 적치하고 있었는데, 2017. 8.경 내린 폭우로 인해 위 토사가 밀려 내려와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주택의 담장이 기울었고, 이에 피고 B을 사실상 운영하던 피고 C가 이를 인정하고 담장복구공사를 해주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담장복구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2017. 8.경 위 지역에 폭우가 내린 후 이 사건 주택 마당과 진입로 등에 흙탕물이 유입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1심 증인 G은 원고가 제기한 민원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방문해 확인하였을 때 토사가 아닌 흙탕물이 유입된 것을 확인했고 당시 담장피해에 대해서는 거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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