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5.17 2019고합113
존속살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8. 3. 6.경부터 2018. 12. 21.경까지 조현병으로 대구 달서구에 있는 B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2005년경부터 2018. 12. 21.까지 조현병 등의 정신병으로 총 13회 입원치료를 받아 왔다.

피고인은 환청, 망상, 현실판단력의 장애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C(77세), D(여, 76세)은 피고인의 부모이다.

피고인은 2019. 2. 11. 새벽 시간 불상경 대구 북구 E 주거지에서 환청과 환각 증세를 일으켜 피해자들이 자신을 더럽히려고 만든 껍데기라고 생각하여 피해자들을 죽이려고 마음먹고 부엌에 있는 가위(칼날길이 15cm )를 자신의 방으로 가지고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가위를 가지고 안방으로 들어가 지체장애 1급(사지마비)으로 약 7년간 침상생활을 해오던 피해자 C의 우측 경부와 복부 등을 수십 회 찌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경부와 두부 등을 수십 회 찔러, C은 다발성 경부, 흉부, 복부 등 자창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D은 다발성 경부 자창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들을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애상태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으로 보아 치료감호 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변사자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에 대한, 시체 및 현장사진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 사진(증거기록 194쪽)

1. 각 수사보고 국과수 법안전감정서 회보, 119신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