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0.26 2018고정110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애 1 급 농아 자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3. 28. 16:00 경 수원시 권선구 C, 다세대 빌라 건물 옥상에 상당수의 의류가 비닐봉지에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 져 있던
1 층 출입구를 통하여 건물 옥상까지 올라가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여 그 곳 옥상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 시가 30만원 상당 의류 약 20벌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현장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농아 자 감경 형법 제 11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인 점, 직업이 없고 폐지를 수집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