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특히 보호 관찰 부분이 그러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농아 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형법 제 11조). 그럼에도 원심은 법령의 적용에서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 사 실란 1 항 의 “ 피고 인은 장애 2 급의 청각 장애인이다 “를 삭제하고, 범죄 사 실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농아 자이다.
”를 추가하는 외에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20 조, 제 319 조( 특수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 협박죄, 특수 재물 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농아 자 감경 형법 제 11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농아 자로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