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각 ㆍ 언어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 피해자 C( 가명, 여, 71세 )와는 2016년 1 월경 세종 시에 있는 메주공장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2. 2. 18:30 경 세종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소주 1 병을 사들 고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은 후 설거지를 하기 위해 주방으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바지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에 와 있던 피해자의 딸이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농아 자 감경 형법 제 11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청각장애 3 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 이수명령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2호, 제 50조 제 1 항 본문 제 2호 양형의 이유 연로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 불량한 점,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2009.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청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