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9. 28. 16:00 경 강원 횡성군 서원면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전거 1대가 도로에 세워 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자전거 1대를 횡령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0. 3. 04:08 경 강원 원주시 C, D에 있는 다세대 주택인 피해자 E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 옥상에 있는 빨래줄의 옷 등을 가져갈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하여 위 주택 3 층 옥상까지 올라갔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고, 길에 방치된 자전거를 훔쳤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