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7. 1. 00:40 경 당 진시 B에 있는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였던
일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에 쿠스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을 손으로 수회 내리쳐 수리비 33만 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7. 1. 01: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당 진 경찰서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위 에 쿠스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고, 위 E로부터 제지를 받자 “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나에게 그러냐.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바디 캠 영상 CD [ 피고인은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E의 진술과 바디 캠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팔로 경찰관 E의 가슴 부위를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재물 손괴 경위 및 손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 경위와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