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2. 03. 22:40 경 춘천시 B에 있는 ‘C 가요 주점’ 앞 노상 부근을 피해자 D 운전의 택시에서 승차 하여 신호 대기 중, 행선지와 관련해서 위 D과 대화를 하다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위 택시에서 내려 발로 위 조수석 문짝과 펜더 부분을 차 우측 펜더 교환 등 수리비로 751,166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1. 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위 D이 112 신고를 하자 택시 안에 있던 생수 플라스틱 물통 (500ml )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 위 가요 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 지구대 경찰 공무원인 경사 F으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자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어깨를 밀친 후 재차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이어 함께 출동한 순경 G을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처리업무 및 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녹화자료 CD 및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 블랙 박스 바디 캠 영 상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 (D 피해 견적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시를 손괴하고 택시기사를 폭행하였을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