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써 D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하남시 C 전 964㎡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는 반소로써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받아 관리하던 하남시 E 전 3,046㎡(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한 위임사무 처리비용 또는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입은 손해배상금으로 190,486,19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각하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 중 148,398,710원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반소 청구의 피고 패소부분 중 일부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5. 18. D와 사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에 있는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종 사촌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06. 6. 16.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분할 전 토지는 E 전 1,4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C 전 964㎡, F 전 661㎡로 각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고가 명의신탁받아 관리하던 분할 전 토지 중 일부를 G에게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가 분할 전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