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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7가단504506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5,521,000원 및 그중 4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3. 17.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2010. 5. 19. 남양주시 고시 D(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로 남양주시 E를 기점으로 하여 F을 종점으로 하는 연장 262m의 중로3류 국지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신설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였는데, 남양주시 C 전 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위 도시관리계획상 중로 G에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0. 12. 22.경 남양주시 H 전 1,02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위 도로계획선에 맞추어 H 전 964㎡와 이 사건 토지로 분할하였다.

다. 원고는 남양주시 H 전 964㎡ 지상에 남양주시 H 외 4필지 소재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8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2011. 10. 28.경 사용승인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는 인근 도로와 연결되어 보도가 설치되었고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I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었을 뿐 아직 도로개설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ㆍ관리함으로써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소유자인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선에 맞추어 이 사건 토지를 스스로 분할하였고, 건축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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