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 C이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피고들만이 반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 C은 당심에 이르러 금전지급 청구에 관하여 선택적으로 약정금 청구를 추가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반소 부분과 당심에서 추가된 약정금 청구 부분이다.
2. 기초 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와 피고 C은 망 M의 장남과 차남이고, 피고들은 부부이다.
망 M에게는 2남 외에도 5녀의 자녀가 있었다.
나. 상속 대상 토지에 관한 등기 및 수용 또는 협의취득 과정 1) 망 M이 1985. 12. 17. 사망하였고, 망인이 소유하던 화성시 R 일대 토지 합계 약 16,416㎡(이하 ‘이 사건 상속 대상 토지들’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86. 12. 9.경 원고 단독 또는 원고와 피고 C 공유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상속 대상 토지들 중 분할 전 화성시 N 전 3,488㎡(이하 ‘분할 전 N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86. 12. 9. 원고와 피고 C 공유로 각 1/2지분에 관하여 상속등기가 마쳐졌다.
분할 전 N 토지는 그 후 몇 차례의 분할을 거쳐 ‘N 전 720㎡(이하 ‘분할 후 N 토지’라 한다), O 도로 378㎡(이하 ‘O 토지‘라 한다), E 대 286㎡(이하 ‘E 토지’라 한다), P 도로 493㎡(이하 ‘P 토지’라 한다), Q 전 946㎡(이하 ’Q 토지‘라 한다), D 전 665㎡(반소청구취지 기재 토지이고, 이하 ‘D 토지’라 한다)‘의 6필지로 분할되었다.
3) 분할된 6필지 중 5필지(분할 후 N 토지, O 토지, P 토지, Q 토지, D 토지)가 2005. 1. 20.부터 2007. 8. 31.까지 화성시에 수용 또는 협의취득되었고, 그중 D 토지는 2007. 8. 31. 원고와 피고 C에게 1/2 지분씩 환매되었다. 4) 화성시는 위 수용보상금 협의취득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