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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 02. 08. 선고 2017구합23188 판결
특수관계에 있는 최대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이에 따른 실권주를 배정받아 취득한 주식의 상장차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구-0192 (2017.06.20)

제목

특수관계에 있는 최대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이에 따른 실권주를 배정받아 취득한 주식의 상장차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상으로 취득하거나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의 상장차익 이외의 상장차익은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건

2017구합23188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박○○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2. 20.

판결선고

2018. 2. 8.

주문

1. 피고가 2016.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산업(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2014. 10. 27. 이사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신주를 발행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 신주식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주의 액면가액 : 1주 금 ○○○원

- 신주식의 발행가액 : 1주 금 ○○○원

- 신주식의 인수방법 :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신주식을 배정하고 주주가 인수권을 포기한 신주식은 이를 다른 일반인으로부터 공모하거나 다른 주주가 이를 인수할 수 있다.

-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필요한 절차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4. 10. 28. 위 결의에 따라 ○○○주의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이 인수를 포기한 신주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인수한 후, 무상증자 및 액면분할을 통하여 2015. 12.경 이 사건 회사의 주식 합계 ○○○주를 보유하였다. 원고의 주식 변동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다. 이 사건 회사는 2015. 12. 17.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41조의3 소정의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2016. 6. 30. 피고에게 그에 따른 증여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6. 8. 29. 이 사건 주식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최대주주와 무관하게 원고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납부할 세액을 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26.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6. 12. 1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주를 인수, 배정받는 경우에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과세할 수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원고의 자금으로 취득하였기 때문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과세요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위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유상증자 전인 2014. 10. 15. 기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보유 상황 및 원고와의 관계는 별지 1 주식 보유상황 기재와 같다.

2) 원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의 이사, 주식회사 ○○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주식회사 ○○개발(대표이사 원고의 형인 박○○), 주식회사 ○○빌딩의 대주주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4. 10. 27. 주식회사 ○○빌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원을 회수하였다. 주식회사 ○○개발은2014. 10. 22. 이사회 회의를 거쳐, 2014. 10. 27. 원고에게 ○○○원을 이자 연6.9%, 대여기간 1년으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원고가 소유하고 있었던 주식회사 ○○ 보통주 ○○○주, ○○산업 주식회사 보통주 ○○○주, 주식회사 ○○ 보통주 ○○○주, 주식회사 ○○ 보통주 ○○○주를 각 담보로 제공받았다.

4) 원고는 2014. 10. 27. 이 사건 회사에 합계 ○○○원을 이 사건 주식의 인수자금으로 납입하였다.

5) 한편, 원고의 형인 박○○도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기존 주주들이 인수를 포기한 신주 ○○○주를 인수하였다(박○○의 위 주식 취득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에 관하여서는, ○○지방법원 2017구합○○○○호로 취소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제1심 법원은 2018. 1. 16.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 등이 증권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일정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6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증여나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고, 그리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주식을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경우를 그 적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와 아울러 그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에는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여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 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 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여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를 의미하는 것이고,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또한 증여받은 재산과도 관계없이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신주에 의하여 상장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926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두35691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① 2014. 10. 28.자 유상증자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그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은 원고의 자녀들, 원고의 형인 박○○의 자녀들 등 6촌 이내의 친족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그중 상당수는 미성년자이거나 갓 성년에 이른 자들인 점, ② 이 사건 유상증자는 최대주주 등인 기존 주주들이 자신들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원고 및 박○○이 그 인수대금을 납입하고 위와 같이 인수한 점, ③ 원고는 당시 이 사건 회사 외에도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이사였고, 주식회사 ○○개발, 주식회사 ○○빌딩의 대주주로서 충분한 소득 및 자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주식회사 ○○빌딩으로부터 채권회수로 ○○○원을 지급받았고, 주식회사 ○○개발로부터 이사회 결의 및 차용계약의 체결을 통해 ○○○원을 대여하였으며, 이를 이 사건 주식의 인수자금으로 사용한 점, ⑤ 이와 같은 원고의 자금출처가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고,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인수자금을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기초하여 마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취득하게 된 이 사건 주식은 최대주주 등의 신주인주권 포기 후 원고가 배정받아 자신의 자금으로 인수하게 된 주식에 불과할 뿐, 원고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취득한 주식 또는 증여받은 재산 등에 기초하여 취득한 신주가 아니다. 그러므로 그 주식에 관한 상장이익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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